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사의 정원 유지, ‘사법통제부’라는 부서 명칭, 입법예고 기간 등 세부 설계가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꼼꼼히 살펴봤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시 정리해 올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공소청의 기구와 정원, 부서 명칭 등을 다시 손질하고 입법예고 기간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번 지시는 오는 10월 2일 출범할 공소청의 첫 조직 설계가 사실상 원점에서 재점검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직 명칭과 기능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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